2024학년도 2학기 유급(학기포기)을 시행하오니 학업의 보완의 기회 가지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주요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 유급(학기포기) 신청은 1개학기 단위로 당해학기를 포함하여 연속된 학기에 대해 신청
정규학기 1,2학기와 계절학기 하계,동계도 신청 가능
나. 포기한 학기중 미취득 교과목을 계절학기로 재수강하여 이수한 경우 계절학기의 교과목은
취소하지 않음
다. 유급(학기포기)으로 전체이수학기를 재확인하여 학년의 유급이 필요한 경우 유급 조치 됨
(학년 변경에 따라 등록금도 변경 될 수 있음)
라. 유급(학기포기)으로 국가장학 수혜에 불이익(취소, 횟수차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마. 유급(학기포기) 신청으로 교과수강에 일부 변경(제한, 수강과목 없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바. 졸업시기는 변경되며, 교과수강 여건에 따라 졸업학점 부족으로 수업연한초과로 학점등록하여
1개학기 이상을 더 학업을 해야 할수도 있음
라. 유급(학기포기)으로 무효처리 된 학점은 취소 요청 할 수 없음
2. 주요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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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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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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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학기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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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월) ~ 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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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학기포기) 신청서(학과수령) - 유급(학기포기) 신청 사유서(학과수령) - 성적증명서(25.1.15.이후 발급 원본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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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학기포기)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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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금) 14: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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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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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제외)
4. 기타사항
가.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
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 원서제출에 있어 안내사항, 유의사항, 관련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미 숙지로 인해 불이익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다. 신청학기가 2개학기 초과인 경우 유급(학기포기)신청서 만 추가작성(서명포함)하여 제출
5. 문의사항: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문의시간: 10:00~15:30)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5.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시 확인